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특수관계자 채권의 미수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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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특수관계자 채권의 미수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수이자는 채권의 실제 회수일까지 계상하고, 명도지연 손실은 채권 확정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의 미수이자와 명도지연 손실의 수익 귀속을 물었다. 미수이자는 채권의 실제 회수일까지 계상하고, 명도지연 손실은 채권 확정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한다. 미수이자는 약정서와 법원판결에 따르며 명도지연 손실은 별도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건물의 취득법인이 전소유주의 명도지연으로 해당 기간의 임대수익 상당액을 잃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약정서 및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채권을 실지 회수한 날까지 계상하며 토지. 건물의 취득법인이 명도지연으로 인한 임대수익상당액의 손실은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하여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특수관계없는 자의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는 약정서 및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채권을 실지로 회수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며, 토지. 건물의 취득법인이 전소유주의 명도지연으로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임대수익상당액의 손실은 별도의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하여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의 미수이자 계상기간과 전소유주의 명도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의 수익 귀속시기.

회답

특수관계 없는 자의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는 약정서 및 법원판결 내용에 따라 채권을 실제로 회수한 날까지 계상한다.

토지·건물 취득법인이 전소유주의 명도지연으로 입은 임대수익 상당액의 손실은 별도의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하여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21 (<time datetime="1989-10-12">1989.10.12</time> 회신), "비특수관계자 채권의 미수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28)
원 제목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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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