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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있으면 채권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경우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본다.
채권 상당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그 경우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본다.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에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에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에 따라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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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6 (<time datetime="1988-05-10">1988.05.10</time> 회신), "담보가 있으면 채권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59)
- 원 제목
-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