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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있으면 채권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가 있으면 채권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경우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본다.

채권 상당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그 경우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본다.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에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에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에 따라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6 (<time datetime="1988-05-10">1988.05.10</time> 회신), "담보가 있으면 채권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59)
원 제목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