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료와 상계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료와 상계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임차료와 채권·채무 상계차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상계차액은 당사자가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임차료와 받을 채권 및 지급채무의 상계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받을 채권과 지급채무의 상계에 따른 차액은 당사자간에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받을 채권과 지급채무의 상계에 따른 차액은 당사자간에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 수정 손익으로서 임차료와 채권ㆍ채무 상계차액을 처리하는 사업연도.

회답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받을 채권과 지급채무의 상계에 따른 차액은 당사자 간에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65 (<time datetime="1986-11-26">1986.11.26</time> 회신), "임차료와 상계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46)
원 제목
전기 수정 손익 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