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29회신일 1989.07.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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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9

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했다.

질의요지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이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9 (1989.07.19 회신), "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53)
원 제목
타인에게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ㆍ대여금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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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