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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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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으면 정상가액으로 상계한 채권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으면 정상가액으로 상계한 채권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의 대물변제로 토지 등을 취득했다. 취득 당시 해당 토지 등의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해 토지등의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정상가액에 의하여 상계한 채권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해 토지등의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정상가액에 의하여 상계한 채권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 계산에서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해 토지등의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정상가액에 의하여 상계한 채권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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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4 (<time datetime="1988-12-29">1988.12.29</time> 회신), "대물변제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88)
- 원 제목
-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