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기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1264-55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 채권을 법정대손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은 승인에 따른 대손처리 규정을 적용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2.0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영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7호ㆍ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1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1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월결손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의 변경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및 법 제8조제1호와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손처리에 관해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의 채권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본문(원문)

대손처리에 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등의 채권을 법정대손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손처리에 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조항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64-558 (<time datetime="1984-05-26">1984.05.26</time> 회신), "금융기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39)
원 제목
금융기관 등의 채권의 법정대손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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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