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4년 이전 취득 채권 이자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4년 이전 취득 채권 이자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채권을 만기일까지 소지하고 지급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1984.10.05 전에 취득한 채권의 만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물었다. 해당 채권을 만기일까지 소지하고 지급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관련 계산 규정은 1984.10.05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①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 법 제39조의 규정에 × ------------------------------------------------------------------------------ 의한 원천징수세액 당해 채권의 이자계산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의 총액 ②법인이 선이자지 방식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익금 및 손금,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4.10.05 전에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취득해 만기일까지 소지하였다.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은 1984.10.05일 이후 최초로 타인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부터 적용되므로 1984. 10.05 전에 취득한 채권에 대해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은 1984.10.05일 이후 최초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부터 적용되므로 1984.10.05일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을 당해법인이 만기일까지 소지하고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4.10.05 전에 취득한 채권을 만기일까지 소지하고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은 1984.10.05 이후 최초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부터 적용되므로, 1984.10.05 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을 당해 법인이 만기일까지 소지하고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이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1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1984년 이전 취득 채권 이자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25)
원 제목
1984.10.05 전에 취득한 채권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의 원청징수공제세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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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