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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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2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출연 토지의 공익목적 사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법인이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그 출연 받은 토지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답변이다. 유사사례인 재산세과-360, 2010.06.04.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2 출연 현금을 예금하면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바, 현금을 출연받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의 이자나 배당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쓰면 현금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매각대금의 정기예금 예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정기예금 등에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에 사용하면 이에 해당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5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은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여야 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후관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과 증여세 과세 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면 해당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을 사용하되 질의 건은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6 6개월 미만 보유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은 어떻게 관리하나?
공익법인이 당초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다 매각한 경우 그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개월 미만 운용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에 대한 사후관리를 물었다.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를 적용한다. 취득 사용액과 매각이익은 각각 당초 재산과 일시취득 재산의 매각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목적 외 사용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은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받은 출연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반환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 또한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반환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도 공익사업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이 공익사업 사용실적인지를 묻는다. 그 주식 취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7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일부에게만 공익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일부 수혜자에게만 제공하거나 공익목적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경제적 이익과 공익목적 외 사용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로 정한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익법인 등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증여세과세가액은 그 증여시기에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3년 후 인정된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한 기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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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 단서를 적용한다.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 부담을 묻는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고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직접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된다. 다만 출연 주체가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다뤘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받는 주식의 수량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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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3년 내 공익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다른 공익법인 등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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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와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71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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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범위와 출연재산을 그 밖의 용도로 쓸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며 목적 외 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과세 제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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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됨 1 1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5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 실적 및 기준금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2010.2.18. 개정된 성실공익법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80% 이상 사용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10.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운용소득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기준의 적용시기와 실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부터 적용한다.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 영리법인에 지급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리법인과의 거래여부에 불문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거래하여 지급한 금액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거래 상대방이 영리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지급 목적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해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잔여재산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할 때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회계감사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회계감사 수수료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와 감사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에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감사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공익법인은 기부금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전용계좌는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 여부는 영위 사업을 확인해 판단하고 해당 수입·지출에는 전용계좌를 써야 한다. 전용계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법정 보증보험료 등은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낸 보증보험료·감사비용·보험료가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들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사이버대학 전환, 감사증명서 제출 및 사용자 보험료 부담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출연재산의 수익용 운용도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인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출연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매각대금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되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며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도 포함된다.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5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내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익법인 해당 기준을 묻는다.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되지만 일반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된다.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전용계좌 사용의무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수입·지출에 해당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질의자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지는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목적 외 사용 또는 출연일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출연재산을 현금으로 대체해 반환하면 어떻게 관리되는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반환하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체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 승인 아래 출연재산 일부를 반환하고 같은 가치의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의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나?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담보채무와 함께 기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자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 연장된 최종 사용기간을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이 연장해준 최종 사용기간까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최종 사용기간이 경과한 날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연장받은 기간까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최종 사용기간이 지난 날에 미사용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해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지정기부금단체 사업자는 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영위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기준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종교단체의 정관상 사업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사업자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이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안 쓰면 과세되는가?
종교단체가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법정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종교단체의 신문 구입·배포는 공익목적사업인가?
종교단체가 일간신문을 구입・배포하는 사업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 사업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일간신문 구입·배포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출연재산의 수익사업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 묻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 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의결권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을 때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 다른 공익법인 출연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