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
기타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정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경우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
국가 사용계획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전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이나 그 후 재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도시철도법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재차 사용이 제한된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 토지에는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지하부분의 행위만 제한되고 지상 사용에는 제한이 없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 후 도로 결정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가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
완료 전 사용 못 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업 중 체비지를 양수한 새로운 취득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
차고용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준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한 토지도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도 계획된 토지인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59
미완성 개발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미완료돼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
미완성 개발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승낙을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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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무상 임대한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서 임시청사 부지를 무상 임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상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공기관 등에 임대했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임대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
토지를 쓰지 못하면 유휴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 개발·공급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유휴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
취득 후 광장으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광장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
취득 후 도로 결정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니 아니함
기타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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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리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리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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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기타 건축법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도로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부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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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제한된 공공예정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져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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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못 한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지자체가 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대금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을 적
기타 - 1993.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공급 토지를 대금 청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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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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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용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기타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직접 사용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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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용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날로부터 3년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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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설치한 기금도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가?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의 기금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설치한 각종 기금이 증권거래세 비과세양도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산회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됐더라도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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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기타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이01254-183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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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의 주권 양도도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나?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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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가기관의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 외국의 국가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 양도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외국 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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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지 계획이 공부로 확인되지 않으면 제한 토지인가?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기타 - 1991.10.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사용할 계획이 공부로 확인되지 않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의 사용 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다.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는 토지과 이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이득세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득세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판정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8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
기타 - 1991.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는 도로용지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 결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같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9
도시계획 도로용지는 모두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
기타 - 1991.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용지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로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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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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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로 편입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기타 - 1991.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사용할 계획인 도로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실상 법정 도로이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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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가 도로로 편입되면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기타 - 1991.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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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
기타 - 1991.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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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행 개발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므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음
기타 -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여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사안의 비과세 여부는 재무부 질의 중이었다.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착수·완료 시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웠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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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상 공익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토지수용 규정을 참고하는 것임
기타 - 1990.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범위를 물었다. 공익사업 범위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특례법 적용을 위한 매매절차는 매수당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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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작성한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인지세 면제 규정은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임
기타 - 1990.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할 때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협의 양도의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되는 서류에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학교 교재용 VTR은 특별소비세 면제인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연구원이 산하 각급학교의 학습교재용 자료를 지원하고자 VTR등을 구매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기타 - 1989.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원이 학습교재 지원용으로 구매한 VTR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VTR 등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교육용 표본 또는 참고품은 연구·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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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지방자치단체장(면장)와 ○○조합 간에 물품구매를 계약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88.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과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사이의 물품구매 계약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조합 날인 문서이며 원문이 인용한 비과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
국가기관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 배제 규정이 없으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기타 국세징수법 198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묻는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급해야 한다. 징수 가산금의 면제만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지방자치법 198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의 지위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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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인지세상 국가로 보는가? 대한주택공사는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님
기타 - 198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를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주택공사는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보는 범위는 토지수용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일부조항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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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용지 양도 증서의 인지세는 면제되나? 공립학교용지로 양도하는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978.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용지 양도 절차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관련 면세조항은 2001. 12. 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