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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행 개발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5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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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 시행 개발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사안의 비과세 여부는 재무부 질의 중이었다.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여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사안의 비과세 여부는 재무부 질의 중이었다.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착수·완료 시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웠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소유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개발사업의 착수시점과 완료시점이 분명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므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투지의 소유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동 개발사업의 착수시점 및 완료시점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귀 질의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므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토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여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1. 토지의 소유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사업의 착수시점 및 완료시점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그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50 (<time datetime="1990-12-28">1990.12.28</time> 회신), "지자체 시행 개발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43)
원 제목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인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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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