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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작성한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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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양도의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되는 서류에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할 때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협의 양도의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되는 서류에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 토지 등을 협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한다. 양도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된다.
질의요지
인지세 면제 규정은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협의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의 양도할 때 작성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8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협의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할 때, 그 양도절차상 필요하여 작성되는 서류의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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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041 (<time datetime="1990-08-13">1990.08.13</time> 회신),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작성한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70)
- 원 제목
-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 작성되는 서류의 인지세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