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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작성한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04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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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작성한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협의 양도의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되는 서류에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할 때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협의 양도의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되는 서류에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 토지 등을 협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한다. 양도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된다.

질의요지

인지세 면제 규정은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협의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의 양도할 때 작성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8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협의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할 때, 그 양도절차상 필요하여 작성되는 서류의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041 (<time datetime="1990-08-13">1990.08.13</time> 회신),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작성한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70)
원 제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 작성되는 서류의 인지세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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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