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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상 공익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2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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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례법상 공익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사업 범위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범위를 물었다. 공익사업 범위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특례법 적용을 위한 매매절차는 매수당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토지수용 규정을 참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동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매매절차에 대하여는 매수당사자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와 매매절차.

회답

1.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동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매매절차에 대하여는 매수당사자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22 (<time datetime="1990-12-17">1990.12.17</time> 회신), "특례법상 공익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72)
원 제목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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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