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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용지 양도 증서의 인지세는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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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공립학교용지 양도 절차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관련 면세조항은 2001. 12. 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삭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인이 토지를 공립학교용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며 절차상 서류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공립학교용지로 양도하는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일반인의 토지를 공립학교용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절차상 작성하는 서류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9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관련 면세조항 삭제
정제 정리
질의
공립학교용지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절차상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서류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9호에 따른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9호는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8호이며,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관련 면세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8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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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319 (<time datetime="1978-05-03">1978.05.03</time> 회신), "공립학교용지 양도 증서의 인지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16)
- 원 제목
- 공립학교용지 양도에 관한 증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