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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재용 VTR은 특별소비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522회신일 1989.10.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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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0

해당 VTR 등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원이 학습교재 지원용으로 구매한 VTR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VTR 등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교육용 표본 또는 참고품은 연구·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품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연구원이 산하 각급학교의 학습교재용 자료를 지원하고자 VTR 등을 구매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연구원이 산하 각급학교의 학습교재용 자료를 지원하고자 VTR등을 구매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청에서 질의하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원이 각급학교의 학습교재용 자료 지원을 위해 구매한 VTR 등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이유

특별소비세법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연구·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품을 말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22 (1989.10.20 회신), "학교 교재용 VTR은 특별소비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4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 비디오카메라 등의 특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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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