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구입·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 문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구입·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 문서인가?2. 최신 회답1992.0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승낙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구입·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구입·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낙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구입·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문서에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비22641-39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구입·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낙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구입·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문서에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소비22641-226
구입과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사이의 물품구매 계약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조합 날인 문서이며 원문이 인용한 비과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1회 인용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