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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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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조합 사이의 물품구매 계약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구입과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사이의 물품구매 계약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조합 날인 문서이며 원문이 인용한 비과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인 면장과 ○○조합이 물품구매를 계약한 구입과 지출결의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면사무소가 ○○조합이 날인한 문서를 보관합니다.
질의요지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지방자치단체장(면장)와 ○○조합 간에 물품구매를 계약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본문(원문)
○○조합이 질의한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지방자치 단체(면장)와 ○○조합 간에 물품구매를 계약한 문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면사무소)가 보관하는 ○○조합이 날인한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이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0호 및 인지세법 제4조 규정의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입과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합의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간 물품구매 계약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조합 날인 문서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인지세법에서 정한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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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26 (<time datetime="1988-02-06">1988.02.06</time> 회신), "구입·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72)
- 원 제목
- 지출결의서의 인지세의 과세문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