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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8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근저당권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남은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미지급이자를 포함하며,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그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 상무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3월간 기준가격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3 소급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소급 산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으나 증여일부터 3개월이 지나 소급 산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순손익가치 평가 규정이 근거다.

104 증여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된다. 증여일 전 3월보다 앞선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4년 전 주식 매입가를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95년도 매입한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을 99년도에 당해 주식을 증여할 때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주식 매입가액을 1999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매입가액은 1999년 증여 시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등이 시가가 되며, 없으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재산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 후 증여자의 사용·수익에 따른 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108 증여일과 공시일이 같으면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두 날짜가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0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09 증여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인 토지를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를 묻는다. 같은 날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증여일에 공시지가가 고시되면 어느 것을 쓰나?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인 경우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두 날짜가 같으면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했다면 해당할 수 있다. 거주와 영농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경농민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2 증여 토지는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7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7. 6.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 해당여부는 대가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대가와 법정 평가가액의 차액에 따라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한다. 시가는 증여일 현재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전후 3월 이내의 일정 가액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4 증여 전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한 때는 언제인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말소등기에 관계없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근저당권의 사실상 소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에 계약을 해지해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말소등기와 관계없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계약·해지 내용, 채무 소멸과 존속기간 연장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부가 본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자금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을 적용한다. 인도일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하며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부동산 취득권리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때의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권리는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요소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레미엄이다.

119 환지예정지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 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인근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해야 한다.

120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토지를 참작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21 신탁이익 평가 산식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귀 질의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증여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n은 증여일부터의 경과연수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 평가 산식의 경과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산식의 경과연수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증여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2 증여 6개월 전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0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 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를 물었다.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기본통칙39...9가 제시되었다.

123 5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되는가?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서 5년 이내 재차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

124 임대 중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등이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내용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월 임대료의 연 환산액을 정해진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과 임대료 약정일의 재산 종류·규모·형태 등이 같아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25 임대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 등이 같은 때에는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월임대료 8백만원 × 12월) / 0.1 + 1억 2천만원(임대보증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과 임대료 약정일의 재산 종류·규모·형태가 같다면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은 제1안의 구체적인 계산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126 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증여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127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128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어느 사업연도를 포함하나?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포함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년·2년·3년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은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 미확정 인세가 있는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장래수입금액이 미확정된 저작권은 기대되는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인세 등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저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전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에서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을 기초로 평가한다. 저작권의 수요와 지속성을 고려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한다.

130 증여 후 1년이 지나 반환하면 다시 증여로 보나?
증여일로부터 1년경과 후 증여자에게 반환 재차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를 묻는다.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부분도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본다. 증여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재산가액 펑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각 기준은 상속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관련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평가업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 개별공시지가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사실상 공용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유사토지를 참작하고,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영으로 평가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영의 평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4 증여재산 시가의 6개월은 어느 날로 계산하나?
시가적용 가능한 6월내의 기간계산은 매매계약일이 기준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6개월의 기준일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나 매각한 거래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6개월의 기간은 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35 증여 전후 6개월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그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6 신고기한 후 1년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137 증여 6월 전 건물 신축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 상 규정하는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평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8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인 토지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해당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9 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된 재산도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환원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권리 말소 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과세분은 취소하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라면 달리 본다. 형식적인 절차로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된 경우 환원된 것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140 6개월 내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이 존재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141 무상증여 후 등기하면 명의신탁인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이므로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이 등기명의자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증여 후 등기한 경우의 과세상 판단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이 등기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이라는 점에 따른 판단이다.

142 증여 토지 평가에는 언제 고시된 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쓰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증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43 증여 토지에는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증여재산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시점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44 증여한 사채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채 증여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편으로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를 증여할 때 해당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상장 사채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비상장 사채는 실제 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실제 매입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증여 6개월 전 건물 신축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 전 0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증여 2년 4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증여일로부터 2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보다 2년 4개월 앞선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매매가액은 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증여 후 재산가격이 내려가면 세액도 줄어드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당해 증여재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증여세액은 변동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이 증여일 후 하락하면 증여세액이 변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후 가격이 하락해도 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쟁송 확정 후에도 증여세를 경정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쟁송 확정 후 처분 가능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지만 쟁송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된다.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전까지 그 내용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49 개정 상속세법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계없이 1994.02.17부터 시행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과 관계없이 시행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50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