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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했다면 해당할 수 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했다면 해당할 수 있다. 거주와 영농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상태에서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경우이다.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경농민」이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과는 다르게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과 달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를 적용할 때 자경농민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경농민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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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15 (<time datetime="1998-11-02">1998.11.02</time> 회신),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71)
- 원 제목
- 자경농민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