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14회신일 1996.07.0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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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8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관련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관련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평가업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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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601 심판결정
    1999.08.2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526 심판결정
    1999.05.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14 (1996.07.08 회신),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69)
원 제목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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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