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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 확정 후에도 증여세를 경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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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지만 쟁송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된다.
1988년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쟁송 확정 후 처분 가능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지만 쟁송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된다.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전까지 그 내용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상 증여일은 1988.11.02일이다. 해당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의 특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 증여일이 1988.11.02일 이라면 동 증여세는 당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것이나 같은법 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같은법 제7장의 규정에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경우에는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이 1988.11.02일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쟁송이 제기된 경우의 특례
회답
귀 질의내용 증여일이 1988.11.02일 이라면 동 증여세는 당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것이나 같은법 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같은법 제7장의 규정에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경우에는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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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858 (<time datetime="1994-11-24">1994.11.24</time> 회신), "쟁송 확정 후에도 증여세를 경정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34)
- 원 제목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