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후 1년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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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기한 후 1년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고기한 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75 (<time datetime="1996-01-23">1996.01.23</time> 회신), "신고기한 후 1년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49)
원 제목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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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