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후 재산가격이 내려가면 세액도 줄어드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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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후 재산가격이 내려가면 세액도 줄어드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후 가격이 하락해도 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이 증여일 후 하락하면 증여세액이 변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후 가격이 하락해도 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뒤 증여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격이 하락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당해 증여재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증여세액은 변동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당해 증여재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증여세액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이후 증여재산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와 세액의 변동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일 이후 해당 증여재산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납부할 증여세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56 (<time datetime="1994-11-28">1994.11.28</time> 회신), "증여 후 재산가격이 내려가면 세액도 줄어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96)
원 제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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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