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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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합병된 증여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토지가 합병되었으며, 그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합병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회답

구상속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한 때에는 합병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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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5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63)
원 제목
토지가 합병된 경우 공시지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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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