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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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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해당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해당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인 사안이다. 증여 당시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인 토지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규정의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인 토지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인 경우 증여 당시 해당 토지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규정의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인 토지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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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24 (<time datetime="1995-12-05">1995.12.05</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64)
- 원 제목
-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