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후 1년이 지나 반환하면 다시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21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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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후 1년이 지나 반환하면 다시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부분도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본다.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를 묻는다.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부분도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본다. 증여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증여일로부터 1년경과 후 증여자에게 반환 재차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봄

본문(원문)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봄.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2133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증여 후 1년이 지나 반환하면 다시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64)
원 제목
증여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 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