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한 사채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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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한 사채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장 사채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비상장 사채는 실제 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한다.

사채를 증여할 때 해당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상장 사채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비상장 사채는 실제 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실제 매입가액에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채를 증여하면서 해당 증여재산의 평가가 필요하다. 증권거래소 상장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채 증여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편으로 함

본문(원문)

사채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채를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사채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91 (<time datetime="1995-04-10">1995.04.10</time> 회신), "증여한 사채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42)
원 제목
사채 증여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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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