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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한 때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 전에 계약을 해지해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말소등기와 관계없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근저당권의 사실상 소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에 계약을 해지해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말소등기와 관계없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계약·해지 내용, 채무 소멸과 존속기간 연장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이나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말소등기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일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가 변제등으로 전부 소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말소등기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해지내용, 채무의 소멸 및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저당권의 사실상 소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를 적용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는 증여일 현황에 따라 판단함.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여 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일 전에 사실상 소멸했다면 말소등기에 관계없이 소멸한 것으로 봄.
이유
사실상 소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해지내용, 채무의 소멸 및 존속기간 연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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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34 (<time datetime="1998-06-09">1998.06.09</time> 회신), "증여 전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한 때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91)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사실상 소멸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