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5.12.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해당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해당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3124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해당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70-828
공시지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1990.05.16 증여분에는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는 개정 전 구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