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5.12.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해당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해당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3124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해당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70-828

공시지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1990.05.16 증여분에는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는 개정 전 구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