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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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7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매각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경기도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 50% 중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택 수 판정시점과 필요경비 요건은 무엇인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판정시점과 용도변경 등에 든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중과 회피 목적의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 인정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상속주택도 중과 판정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에서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도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돼도 상속주택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상속된 경우에도 종전의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과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 주택 수는 소재지와 기준시가로 판단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와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수는 누구 기준인가?
중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중과세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중과세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58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 시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일괄 양도 시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셀 수 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보유자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주택의 건물만 자녀에 증여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시 부수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보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며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상가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양도 시 중과되나?
상가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가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다가구주택 중과 배제요건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중과세율 배제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 구획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세율과 등록 임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양도에는 해당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미등기 상속주택은 누구의 소유로 보나?
「민법」 제1009조에 따른【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상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물었다. 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반환한 증여주택도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되나?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았다가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주택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반환이 정해진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증여받은 뒤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부부가 따로 소유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상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별도세대가 나누어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67 철거조건부 토지 양도 시 주택 수는 언제 판단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수자 철거조건으로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 무허가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는 세대내의 “주택수”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은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이 각각 소유시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실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고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실질 소유자가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 다세대주택 한 호 취득도 2주택으로 보나?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1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다세대주택 취득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1호를 취득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1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판정상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 거래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잔금 전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 수는 언제 판단하나?
기존 회신문(서면4팀-547, 2004.04.11)을 참고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판정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계약 후 양도일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3주택 이상 보유 1세대에 대한 관련 소득세법 규정 적용 시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주택수인가?
1주택과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지 않고 멸실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을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넣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미멸실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동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1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특례상 상속주택은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4주택을 상속받은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가 되나?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보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하나?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같은 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며 2주택 이상 세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여부는 등기·등록이나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80 3주택 중과 주택 수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 기준에 따라 중과 판정에 포함할 주택을 정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계산하고 동일세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이 될 수 있는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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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을 1세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다가구주택을 한 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상속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포함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주택 수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친 입주자 지위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5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주택이란 무엇인가?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주택 수 계산에서 주택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판정 기준은 건축물의 공부상 구분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이다.

86 상가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조합원입주권 에서 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상가입주권을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가입주권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상가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양도소득과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누구의 주택인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60%)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50%)의 적용은 2007.0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 상속주택은 60% 중과에서 제외되고 50% 중과는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입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입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0 장기간 빈 재건축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인 아파트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1 다가구주택의 3주택 중과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단독주택 적용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기건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정한다. 등록·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관리처분인가 전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1세대가 1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을 보유하다가 전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후자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재건축 대상 주택을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A주택과 해당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4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3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중 법령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 중 법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해당 주택을 정한다.

95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정 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어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기존의 상속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일괄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며, 상속개시 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자를 판정하며, 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나 상속받은 농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동률이면 규정된 각호 순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상속받은 1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1세대 3주택 범위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제외 요건을 묻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1주택은 5년 이내이면 제외되지만 피상속인에게서 3주택을 상속받은 사례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3주택 계산에 어떻게 넣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3주택 중과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주택 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 상속인도 해당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