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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친 입주자 지위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상속주택 포함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주택 수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친 입주자 지위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이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재산-935, 2006.8.4 / 서면4팀-1010, 2006.4.19 / 서면4팀-2343, 2006.7.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를 보유한 경우 주택 수 포함 및 중과 여부.
회답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주택 수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재산-935, 서면4팀-1010 및 서면4팀-234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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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2 (<time datetime="2006-10-04">2006.10.04</time> 회신), "상속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81)
- 원 제목
-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