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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518, 2006.07.27 및 서면4팀-1570, 2006.06.0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21, 2006.09.14 및 서면4팀-914, 2006.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2518(2006.07.27) 및 서면4팀-1570(2006.06.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5팀-121(2006.09.14) 및 서면4팀-914(2006.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3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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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8 (2006.10.30 회신),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88)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및 재개발아파트 완공 후 다른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