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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전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재건축 대상 주택을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A주택과 해당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과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B주택을 함께 보유했다. B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았고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을 보유하다가 전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후자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 대상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A주택과 해당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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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0 (<time datetime="2006-04-13">2006.04.13</time> 회신), "관리처분인가 전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37)
- 원 제목
- 재건축 대상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