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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도 중과 판정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도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에서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도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주택의 소재지와 국세청 기준시가를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주택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도 당해 기준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소재지 및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 시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 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의 주택과 그 외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광역시의 군지역과 경기도의 읍ㆍ면지역은 그 외 지역에 포함한다.
상속주택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택의 소재지와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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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49 (<time datetime="2008-07-08">2008.07.08</time> 회신), "상속주택도 중과 판정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41)
- 원 제목
- 중과 판정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