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고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고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실질 소유자가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1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 세대가 각각 소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부상 명의와 실질적인 주택 소유자가 다를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은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이 각각 소유시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실질 소유여부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1.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423, 2006.05.18 ; 서면4팀-590, 2005.04.19 및 서면5팀-918, 2007.0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는 경우 중과세율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 세대가 각각 보유하거나 양도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본다.

2.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92 (<time datetime="2007-07-06">2007.07.06</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60)
원 제목
1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적용 및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