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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며 2주택 이상 세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무허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며 2주택 이상 세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여부는 등기·등록이나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이라 함은 등기․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주택은 등기·등록 여부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2.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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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9 (<time datetime="2006-11-21">2006.11.21</time> 회신),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54)
- 원 제목
- 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및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