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주택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0회신일 2007.0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주택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5

사업시행인가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미멸실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을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넣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미멸실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과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멸실되지 않은 B주택을 보유했다. 이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과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지 않고 멸실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하가 동일한 내용으로 국세청에 질의한 회신(서면4팀-2344, 2006.7.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344, 2006. 7.1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60, 2006.4.13. ; 서면4팀-215, 2006.2.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960, 2006.4.13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멸실되지 않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합니다.

2. 1세대가 A주택과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0 (2007.01.05 회신),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주택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13)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