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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6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우체국쇼핑몰에 주류 판매정보를 표시할 수 있나?
우체국쇼핑몰에서는 주류의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장바구니(쇼핑백)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쇼핑몰에서 주류 관련 정보와 장바구니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결제 경로를 차단하면 제조공정, 가격, 배송 등 판매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 주류 전자상거래로 오인할 장바구니를 없애거나 주류 외 물품에만 작동하게 해야 한다.

52 공동하치장과 공동창고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고를 혼재할 수 없는 것이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하치장 배송과 공동창고의 재고관리 및 시설요건을 묻는다. 검인 스티커를 붙인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만 공동배송할 수 있고 재고는 사업자별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 적정 면적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동창고는 사업자별로 별표 5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면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
주류를 통신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5호, 2005.01.21)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다. 주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주류 통신판매 명령위임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류제조장 직매장은 어떤 주류를 취급할 수 있나?
주류제조면허자의 직매장은 주류직매장면허증상의 사업범위에서만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자의 직매장이 취급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물었다. 직매장은 면허증에 적힌 사업범위에서만 주류를 취급할 수 있다. 적용 범위는 주류직매장면허증상의 사업범위로 한정된다.

55 미통관 주류의 보세구역 거래에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 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보세구역에서 거래할 때 구매자가 주류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주세법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허 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6 알코올 1도 이상인 마카펀치는 주류인가?
“마카펀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카펀치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이면 주류에 해당한다. 용해하여 음료로 만드는 분말도 포함하되 일정한 의약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카지노가 무상 제공할 주류에도 판매면허가 필요한가?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가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를 구입할 때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무상 제공 목적의 주류 구입에도 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한다. 주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곤약라면 액상스프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곤약라면 액상스프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류 해당 여부는 시료분석을 거쳐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일정한 의약품은 제외된다.

59 자가생산주류를 출고하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납세의무가 있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생산주류를 이용한 제품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알콜분 12도 전문의약품은 주류인가?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카로아액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용법에 따라 소량 투약할 수 있는 제품이다.

61 주류를 무상 제공하려고 제조하면 면허가 필요한가?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위반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할 때 면허와 처벌 여부를 물었다. 자가소비 목적이 아니라면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한다. 면허 없이 제조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일반음식점이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세법상 주류라면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없이 제조·판매하면 주세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지방자치단체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란 자연인 및 법인이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자연인과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지방자치단체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란 자연인 및 법인이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춘 자연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주류를 인터넷이나 방문 방식으로 팔 수 있나?
주류의 경우 인터넷 및 방문판매를 할 수 없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인터넷 판매와 방문판매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주류는 인터넷 및 방문판매를 할 수 없다. 관련 기준으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6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는가?
프로폴리스추출물은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고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며 섭취가능하도록 희석시 알코올농도가 1도 이하로 떨어지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추출물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주세법상 주류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7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주류에 해당하나?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글루코스시럽, 코코아, 커피, 코코아향, 와인 등이 혼합된 흑갈색의 농축시럽 형태의 제품으로 알콜분 5.2%로서 물에 용해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콜라토 티라미수가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이 제품은 주류이며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이 5.2%이고 물에 녹여 알콜분 1%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 주류 세트의 구성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주류와 함께 한 세트를 구성하는 건강보조식품・술이 담기지 않은 도자기 주전자・도자기 술잔・유리잔・포장물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한 세트를 이루는 구성품과 포장물 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강보조식품, 빈 도자기 주전자, 도자기 술잔, 유리잔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트를 위해 별도로 공급하는 포장물의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69 감귤주는 주류 중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가?
감귤주는 감귤과즙을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며, 과실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여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하는 경우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귤과즙에 당과 물을 혼합·발효해 만든 감귤주가 주류인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주정분 10.8%인 해당 감귤주는 주류이며, 여과하지 않고 제성하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과실인 감귤과즙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탁·약주에 사카린나트륨을 쓸 수 있나?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약주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다. 주세법과 주세법시행령 별표가 정한 사용 가능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71 면허장소 밖으로 주류를 반출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규모맥주 제조 판매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는 면허취소 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맥주를 면허 장소 밖으로 반출할 때의 제재를 물었다. 면허증의 지정조건에 따라 제조·판매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알콜분 없는 분말 양조원료는 주류인가?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원료로 쓰이는 알콜분 없는 분말 양조원료가 주류인지 물었다.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회신은 유사사례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3 프로폴리스 원액은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프로폴리스 원액은 알코올 함량 52.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 원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원액은 주류이며 그 종류는 기타주류이다. 주정으로 추출했고 알코올 함량이 52.0v/v%이며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 제과원료용 수입주류는 용도를 어떻게 표시하나?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내용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원료로 사용하는 수입주류의 용도 구분 표시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고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는 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이다.

75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어떤 주류인가?
에틸알코올(주정)에 고추, 원균등을 참출한 참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하여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그 종류는 리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수입품인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 여부와 종류를 물었다.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어 주류이며 그 종류는 리큐르이다. 주정 추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주류소매자가 하치장과 운반차량을 쓸 수 있나?
주류소매자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 장소에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하치장 및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자가 별도 주류하치장을 설치하고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소매자는 하치장과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판매할 종류의 주류만 허가받은 장소에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알코올이 없는 주정식초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요코이코하쿠 주정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코이코하쿠 주정식초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산발효 후 식염과 혼합한 제품이며 분석 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78 알코올이 없는 식초는 주류에 해당하나?
『○○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과 술지게미를 발효하여 제조한 식초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분석 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산발효와 숙성 후 식염을 혼합하고 여과·살균하여 제조한 물품이다.

79 알코올 없는 발효용 제품도 주류 면허 대상인가?
「○○」제품은 물을 가하여 일정기간 알콜발효 후 여과하여 음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을 넣어 발효한 뒤 마시는 제품이 주세법상 면허 대상인지 물었다. 제품 자체에 알코올분이 없으므로 주류가 아니며 면허 대상도 아니다. 자가소비 제조는 저촉되지 않지만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면 무면허 주류제조범에 해당한다.

80 알코올 1도 이상인 드레싱은 주류에 해당하나?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은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어 있으나, 식용식물유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 여러 드레싱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들은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 재료가 용해되지 않고 향이 강하며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해도 음용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1 음용하기 어려운 알코올 혼합물도 주류인가?
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식용식물유지, 마늘, 참깨, 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 의뢰물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물이 용해되지 않고 향이 강해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해도 음용하기 부적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82 수출업면허자끼리 주류를 공급할 수 있나?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할 수 없지만 외국 반출을 위한 경우에는 공급할 수 있다. 외국 반출 때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블랙베리와인은 주세법상 어떤 주류인가?
블랙베리와인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랙베리와인이 주세법상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블랙베리와인은 주세법상 과실주에 해당한다. 첨가한 주정의 알콜분 양이 혼합 후 해당 주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
수출업면허자의 사업범위는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국내산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할 수 없지만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할 때에는 공급할 수 있다. 외국 반출 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로 사용할 수 있나?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에 보조수납캡을 결합하거나 납세병마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반 병마개에는 부착할 수 있지만 납세병마개로 쓰려면 지정 제조자가 제조해야 한다. 일반 병마개에 결합하면 잘 보이고 파손 없이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는 곳에 납세증지를 붙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할 수 있나?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캡슐용 건강보조식품과 보조수납 캡을 주류에 결합해 판매·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품과 용기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결합 판매가 가능하고 일반병마개에는 납세증지를 붙여야 한다. 납세증지는 잘 보이고 파손하지 않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87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나?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이 함유된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추출물은 희석해 음용할 수 있어 리큐르에 해당한다.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한 뒤 여과·농축·건조하고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ㆍ농축ㆍ건조한 후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류이며 그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한다.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가공해 다시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 CAPOL 4648K는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폴리싱시럽(CAPOL 4648K)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싱시럽 CAPOL 4648K의 주류 해당 여부와 종류를 물었다.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6.5%이고 음용이 가능하여 리큐르에 해당한다. 물과 전분에 부원료를 넣어 처리한 뒤 알코올과 설탕을 첨가해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알코올 6.5% 폴리싱시럽은 어떤 주류인가?
『폴리싱시럽(○○ 0000)』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정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폴리싱시럽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음용 가능한 주류이며 리큐르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6.5%인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91 화이트와인 함유 머스타드는 주류인가?
머스타드는 겨자씨ㆍ물ㆍ화이트와인 등을 혼합한 걸쭉한 상태의 향신료 조제품으로 알콜분은 1도 이상이나, 겨자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이트와인이 함유된 수입 머스타드 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머스타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콜분은 1도 이상이지만 겨자 성분과 강한 향 때문에 음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92 해외파견 해군 함정에 납품한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나?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기항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해군 함정에 납품한 주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된다.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해당 발효주는 주세법상 약주에 해당하나?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ㆍ보리ㆍ국(누룩ㆍ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약주에 해당되나, 알콜분이 14.2도로 알콜분(13도)에 위반되는 주류에 해당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 등을 원료로 발효·여과·제성한 『○○』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는 약주에 해당하지만 알콜분 기준에 위반되는 주류이다. 알콜분이 14.2도로 기준인 13도를 넘고 상표 표시도수 11도와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94 알코올 1% 양념 소스는 주류인가?
『SAUCE』는 간장ㆍ설탕ㆍ식염ㆍ조미료ㆍ알코올 등을 혼합한 우동양념장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희석할 경우 알콜분이 1%에 미달하고 통상적인 음료로 볼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이 든 수입 우동양념장인 『SAUCE』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희석 후 알콜분이 1%에 미달하고 통상적인 음료가 아니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석 결과 원액의 알콜분 함량은 1.0v/v%이며 희석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다.

95 쿠폰마케팅을 주류 포장지에 사용할 수 있나?
생필품 위주로 제조사와 제휴하여 ○○ 회원에게 ○○쿠폰을 통하여 누적점수에 따라 혜택을 주는 ○○쿠폰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주류 상품 포장지에 사용가능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점수 혜택을 주는 쿠폰을 주류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주류 상품 포장지에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어 쿠폰을 주류용기에 직접 부착할 수는 없다.

96 분사식용유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와 주정 등을 혼합해 만든 분사식용유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직접 음용에 제공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로 희석하면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며 관능검사상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다.

97 분사식용유는 주류에 해당하나?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 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와 주정 등을 혼합한 분사식용유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사식용유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능검사상 음용에 부적당하고 물로 희석해도 식용유와 물이 분리되어 직접 음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98 조리용 알콜 함유 제품도 주류에 해당하는가?
○○는 주류에 당분ㆍ조미료ㆍ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ㆍ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조리에 쓰이는 알콜 함유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두 제품은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모두 주류에 해당한다. 각 제품은 알콜분 함량 14.6% 또는 8.0%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

99 알코올 없는 가정용 양조재료도 주류인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주류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가 주류에 해당하고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어 별도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100 알코올 없는 양조원료도 주류에 해당하는가?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가 주류에 해당하고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어 별도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