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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하치장과 공동창고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검인 스티커를 붙인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만 공동배송할 수 있고 재고는 사업자별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
공동하치장 배송과 공동창고의 재고관리 및 시설요건을 묻는다. 검인 스티커를 붙인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만 공동배송할 수 있고 재고는 사업자별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 적정 면적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동창고는 사업자별로 별표 5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주류판매업(販賣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酒類販賣業免許"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제6조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하치장과 공동창고에서 주류를 운반하고 공동 보관·배송하려는 경우이다. 여러 공동사용 사업자가 차량과 창고를 이용한다.
질의요지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고를 혼재할 수 없는 것이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한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에 의한 공동창고에서 주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 받은 스티커를 부착한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한하여 공동하치장에서 공동배송 할 수 있는 것이며,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고를 혼재할 수 없는 것이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의 면적기준에 대하여는 주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의 적정면적 여부는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에 규정하는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기 위한 공동창고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별로 별표 5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하치장과 공동창고에서 주류를 배송·보관할 때의 차량, 재고관리 및 시설요건
회답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한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에 의한 공동창고에서 주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 받은 스티커를 부착한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한하여 공동하치장에서 공동배송 할 수 있는 것이며,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고를 혼재할 수 없는 것이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의 면적기준에 대하여는 주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의 적정면적 여부는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에 규정하는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기 위한 공동창고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별로 별표 5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판매장 등의 이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방법 및 교부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부8021 심판결정2023.12.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2293 심판결정2020.03.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123 심판결정2019.07.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748 심판결정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747 심판결정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744 심판결정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746 심판결정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716 심판결정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714 심판결정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745 심판결정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719 심판결정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718 심판결정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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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2 (2007.04.27 회신), "공동하치장과 공동창고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51)
- 원 제목
-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과 판매장 공동창고 설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