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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와인 함유 머스타드는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97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이트와인 함유 머스타드는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머스타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이트와인이 함유된 수입 머스타드 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머스타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콜분은 1도 이상이지만 겨자 성분과 강한 향 때문에 음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머스타드는 겨자씨, 물, 화이트와인, 식초, 겨자껍질 등을 혼합한 걸쭉한 향신료 조제품이다. 알콜분은 1도 이상인 1.2v/v%이지만 용해되지 않은 겨자씨와 겨자껍질이 들어 있고 겨자 향이 강하다.

질의요지

머스타드는 겨자씨ㆍ물ㆍ화이트와인 등을 혼합한 걸쭉한 상태의 향신료 조제품으로 알콜분은 1도 이상이나, 겨자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머스타드(Seed Style Dijon Mustard)』는 겨자씨, 물, 화이트와인, 식초, 겨자껍질 등을 혼합한 걸쭉한 상태의 향신료 조제품(겨자 가공품)으로 알콜분은 1도 이상(1.2v/v%)이나, 용해되지 않은 겨자씨, 겨자껍질이 함유되어 있고, 겨자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머스타드(Seed Style Dijon Mustard)』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머스타드(Seed Style Dijon Mustard)』는 겨자씨, 물, 화이트와인, 식초, 겨자껍질 등을 혼합한 걸쭉한 상태의 향신료 조제품(겨자 가공품)으로 알콜분은 1도 이상(1.2v/v%)이나, 용해되지 않은 겨자씨, 겨자껍질이 함유되어 있고, 겨자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978 (<time datetime="2002-11-19">2002.11.19</time> 회신), "화이트와인 함유 머스타드는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56)
원 제목
수입품인 화이트와인이 16.7% 함유된 머스타드 소스에 대한 주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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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