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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마케팅을 주류 포장지에 사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주류 상품 포장지에 사용할 수 있다.
누적점수 혜택을 주는 쿠폰을 주류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주류 상품 포장지에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어 쿠폰을 주류용기에 직접 부착할 수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필품 위주로 제조사와 제휴해 회원에게 쿠폰 누적점수에 따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쿠폰을 주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생필품 위주로 제조사와 제휴하여 ○○ 회원에게 ○○쿠폰을 통하여 누적점수에 따라 혜택을 주는 ○○쿠폰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주류 상품 포장지에 사용가능 함.
본문(원문)
생필품 위주로 제조사와 제휴하여 ○○ 회원에게 ○○쿠폰을 통하여 누적점수에 따라 혜택을 주는 ○○쿠폰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주류 상품 포장지에 사용가능 합니다. 다만, 주류 상표에는 각종 표시 및 규제사항이 많아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쿠폰을 직접 주류용기에 부착할 수는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누적점수에 따라 혜택을 주는 ○○쿠폰을 주류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생필품 위주로 제조사와 제휴하여 ○○ 회원에게 ○○쿠폰을 통하여 누적점수에 따라 혜택을 주는 ○○쿠폰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주류 상품 포장지에 사용가능 합니다. 다만, 주류 상표에는 각종 표시 및 규제사항이 많아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쿠폰을 직접 주류용기에 부착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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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130 (<time datetime="2002-07-05">2002.07.05</time> 회신), "쿠폰마케팅을 주류 포장지에 사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49)
- 원 제목
- 쿠폰마케팅을 주류에도 사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