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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없는 발효용 제품도 주류 면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7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코올 없는 발효용 제품도 주류 면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품 자체에 알코올분이 없으므로 주류가 아니며 면허 대상도 아니다.

물을 넣어 발효한 뒤 마시는 제품이 주세법상 면허 대상인지 물었다. 제품 자체에 알코올분이 없으므로 주류가 아니며 면허 대상도 아니다. 자가소비 제조는 저촉되지 않지만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면 무면허 주류제조범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제품은 물을 넣어 일정 기간 알콜발효한 후 여과하여 마시는 용도이다.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들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제품은 물을 가하여 일정기간 알콜발효 후 여과하여 음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뢰한 제품은 물을 가하여 일정기간 알콜발효후 여과하여 음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동제품의 구입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은 주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자가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범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을 가하여 발효한 뒤 음용하는 제품이 주세법상 면허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품은 물을 가하여 일정 기간 알콜발효한 후 여과하여 음용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 면허 대상이 아닙니다.

구입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은 주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가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면 무면허 주류제조범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79 (<time datetime="2003-06-04">2003.06.04</time> 회신), "알코올 없는 발효용 제품도 주류 면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91)
원 제목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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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