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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자가 하치장과 운반차량을 쓸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소매자는 하치장과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주류소매자가 별도 주류하치장을 설치하고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소매자는 하치장과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판매할 종류의 주류만 허가받은 장소에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소매자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 장소에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하치장 및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및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소매자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 장소에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하치장 및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회의 주류하치장 설치 및 주류운반차량 사용 가능 여부.
회답
주류소매자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 장소에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하치장 및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판매장 등의 이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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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106 (<time datetime="2003-07-11">2003.07.11</time> 회신), "주류소매자가 하치장과 운반차량을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45)
- 원 제목
- ○○회의 주류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