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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쇼핑몰에 주류 판매정보를 표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매·결제 경로를 차단하면 제조공정, 가격, 배송 등 판매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
우체국쇼핑몰에서 주류 관련 정보와 장바구니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결제 경로를 차단하면 제조공정, 가격, 배송 등 판매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 주류 전자상거래로 오인할 장바구니를 없애거나 주류 외 물품에만 작동하게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고시의 규정에 따른 우체국이 쇼핑몰에서 주류와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우체국쇼핑몰에서는 주류의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장바구니(쇼핑백)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고시 제2005-5호( 2005. 1. 21.)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은 소비자들이 주류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지 않거나 주류 외의 물품에 대한 장바구니(쇼핑백) 기능만 가능하도록 하였다면, 주류의 제조공정, 유래, 가격, 배송, 결제방법,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된 정보 노출(단, 해당페이지에서 상품을 구매 또는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경로는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체국쇼핑몰에서 주류 판매정보와 장바구니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고시 제2005-5호(2005. 1. 21.)의 규정에 따른 우체국이 소비자가 주류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지 않거나 주류 외 물품에 대해서만 그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주류의 제조공정, 유래, 가격, 배송, 결제방법,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 관련 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페이지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경로는 차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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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3 (<time datetime="2007-04-27">2007.04.27</time> 회신), "우체국쇼핑몰에 주류 판매정보를 표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50)
- 원 제목
- 우체국의 주류통신판매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