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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용 알콜 함유 제품도 주류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두 제품은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모두 주류에 해당한다.
식품 조리에 쓰이는 알콜 함유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두 제품은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모두 주류에 해당한다. 각 제품은 알콜분 함량 14.6% 또는 8.0%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는 주류에 당분·조미료·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해 제조한다. ○○은 요리용 알콜 발효액 등에 당분·조미료·향료 등을 혼합하고 살균·여과해 제조한다.
질의요지
○○는 주류에 당분ㆍ조미료ㆍ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ㆍ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20-289, 2000.08.1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289, 2000.08.17
o ○○(○○)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ㆍ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o ○○은 요리용 알콜 발효액,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 살균ㆍ여과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8.0%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식품의 조리 시 사용되는 알콜 함유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소비46420-289, 2000.08.17
1. ○○(○○)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ㆍ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2. ○○은 요리용 알콜 발효액,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 살균ㆍ여과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8.0%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20-289 조미용 알코올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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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43 (<time datetime="2002-05-06">2002.05.06</time> 회신), "조리용 알콜 함유 제품도 주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40)
- 원 제목
- 식품의 조리시 사용되는 알콜분이 10% 함유된 것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