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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없는 식초는 주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003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코올이 없는 식초는 주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품분석 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콜과 술지게미를 발효하여 제조한 식초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분석 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산발효와 숙성 후 식염을 혼합하고 여과·살균하여 제조한 물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한 뒤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살균하여 제조한다. 제품분석 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질의요지

『○○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의뢰품목의 주류해당 여부 및 주종분류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 음

○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뢰품목의 주류 해당 여부 및 주종분류.

회답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제품분석 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0037 (<time datetime="2003-06-19">2003.06.19</time> 회신), "알코올이 없는 식초는 주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05)
원 제목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