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류를 인터넷이나 방문 방식으로 팔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를 인터넷이나 방문 방식으로 팔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는 인터넷 및 방문판매를 할 수 없다.

주류의 인터넷 판매와 방문판매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주류는 인터넷 및 방문판매를 할 수 없다. 관련 기준으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의 경우 인터넷 및 방문판매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2003-26호, 2003. 7.3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류는 인터넷 및 방문판매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의 인터넷 및 방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2003-26호, 2003. 7.3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류는 인터넷 및 방문판매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1 (<time datetime="2004-09-10">2004.09.10</time> 회신), "주류를 인터넷이나 방문 방식으로 팔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36)
원 제목
주류의 인터넷 및 방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