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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약주에 사카린나트륨을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탁·약주에 사카린나트륨을 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다.

탁·약주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다. 주세법과 주세법시행령 별표가 정한 사용 가능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카린나트륨은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및 주세법시행령 별표1 「주류별 첨가물료」에서 규정한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카린나트륨은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및 주세법시행령 별표1 「주류별 첨가물료」에서 규정한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 (<time datetime="2004-02-13">2004.02.13</time> 회신), "탁·약주에 사카린나트륨을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17)
원 제목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