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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약주에 사카린나트륨을 쓸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다.
탁·약주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다. 주세법과 주세법시행령 별표가 정한 사용 가능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카린나트륨은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및 주세법시행령 별표1 「주류별 첨가물료」에서 규정한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카린나트륨은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및 주세법시행령 별표1 「주류별 첨가물료」에서 규정한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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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 (<time datetime="2004-02-13">2004.02.13</time> 회신), "탁·약주에 사카린나트륨을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17)
- 원 제목
-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