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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점포로 쓰면 어떻게 보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12, 2010.11.25.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41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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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로 쓴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사용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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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에서 점포로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사업장인 점포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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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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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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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을 실가 과세하나요? 지정지역(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해당부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되며, 실질이 점포로 사용되는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투기지역에 있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대상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점포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주거용 건물과 점포의 면적 구분은 사실조사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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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섞인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건물 부분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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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딸린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포함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용도는 양도 당시의 실제 사용 상태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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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점포, 임대용 주택 등)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시행령은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대상 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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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1995년 말 이전 양도분은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은 1996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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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차권 양도이익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경우는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의 경우는 제외하며, 삭제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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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전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등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점포 등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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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큰 겸용건물은 한 채로 보나? 겸용주택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주택부분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해 주택 부분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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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어느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상가주택의 양도 시 주택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이 아니다. 한 번도 거주한 사실이 없는 순수임대목적의 거주용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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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도 모두 주택인가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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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 등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볼 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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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더 큰 복합건물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붙나?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부분이 주택보다 큰 복합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 점포와 부속토지에, 아니면 건물과 토지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접 거주한 주택과 임대한 상가가 있는 건물을 처분하면 상가매각분에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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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의 임차인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점포 및 사무실이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있거나 출입구등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순수 임대목적인 주택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건물에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실제 용도를 따르되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 주거부분 등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수 있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고 공용시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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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딸린 거주용 방도 주택 면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담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의 취급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은 주택 외의 면적으로 보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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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거에 쓴 영업소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영업소인 건물을 주거에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복합건물의 내부계단은 공용시설로 보아 각 부분의 면적비율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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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에 점포를 지으면 전부 주택인가? 주택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더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증축 전・후의 부수토지면적 변동이 없으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일정한 경우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어야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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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점포 방과 지하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점포에 딸린 방과 지하실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 외 목적물이며, 지하실은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양도 당시 용도를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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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겸용 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면적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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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번의 주택과 점포는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
양도소득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는 면적비율로 계산하며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내만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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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함께 양도한 점포·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주택과 점포를 함께 양도할 때 점포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계산된 범위의 주택 부수토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비과세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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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양도 전에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후 기간을 합쳐 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양도 전에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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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작으면 어떻게 보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부분 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순수임대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 등 제시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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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섞인 건물의 주택부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의 주택부분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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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비과세 범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을 제외한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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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딸린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건물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사는 부분 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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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섞인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섞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다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하며 부수토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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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주택이 함께 있으면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 이외의 순수 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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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섞인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 부분 이외의 순수 임대 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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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나 임대용 주택이 섞인 건물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 부분 이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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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 부분 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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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와 함께 있는 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 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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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있는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의 주택부분 외에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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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설치된 건물을 모두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더 크지 않으면 주택 외 건물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의 주택 부분 외에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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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내 점포도 감면 대상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는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과 해당 부수토지는 감면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감면은 재일46014-523, 1994.02.2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고급주택 연면적에 점포 면적도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고급주택 판정에 있어 “주책연면적이 264㎡이상”이란 주거용 건물 연면적이 264㎡이상인 것으로 점포 등 주거이외의 타 목적 건물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주택연면적에 점포 등 비주거용 건물면적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연면적은 주거용 건물 연면적만을 뜻하므로 비주거용 건물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주택연면적 264㎡ 이상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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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딸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동일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주거용으로 상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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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점포의 주거용 방도 영업용 건물로 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겸용주택의 주거용 방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3을 참고하도록 했다.
43
점포가 있는 복합건물을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197, 1991.05.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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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없는 분할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두 필지 위에 주택과 점포 등의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주택과 점포 중 주택이 없는 부분의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점포가 딸린 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점포 등 비주택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에서 제외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9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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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로 쓴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넣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 등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보유하다 점포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점포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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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점포인 공부상 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해당 건물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공부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는 점포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건물이 비과세 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면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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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용 내부계단도 주택으로 보나?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2층의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건물 내부 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층 점포·2층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내부계단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2층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내부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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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점포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양도소득세 - 199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한 건물의 주택과 점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구분은 실제 용도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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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그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한다.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