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내 점포도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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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내 점포도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과 해당 부수토지는 감면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과 해당 부수토지는 감면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감면은 재일46014-523, 1994.02.2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이다. 해당 건물에 부수된 토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는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23, 1994.02.25) 내용을 참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는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523, 1994.02.25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범위.

회답

1.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523, 1994.02.25. 내용을 참조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과 해당 부수토지는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523 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7 (<time datetime="1994-12-17">1994.12.17</time> 회신), "임대주택 내 점포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89)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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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