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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점포의 주거용 방도 영업용 건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중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점포겸용주택의 주거용 방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3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주거용 방이 속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33, 1988.05.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33, 1988.05.20
정제 정리
질의
점포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임대 중인 점포에 속한 주거용 방의 구분.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3(1988.05.20)을 참고한다.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33 형제간 저가양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재일01254-1433 감면 규정과 등기접수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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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9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임대 점포의 주거용 방도 영업용 건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86)
- 원 제목
- 점포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